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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전국 무인발급기 위치 신규당일발급병원

1분 스포츠 2023. 12. 16.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평균 5일 정도 지난 후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강진단을 받은 병원이나 보건소로 가서 직접 수령해도 되지만,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 간편하게 출력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 무인발급기 위치도 조회시고 시간 절약하세요. 신규당일발급병원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사이트와 무인발급기에서 간단하게 발부받는 방법입니다.

 

 

 

 

 

보건증 발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는 아래 두 사이트입니다.

 

 

 

 

 

 

 

 

 

 

 

 

 

 

 

※ 단,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는 보건소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꼭 해당 보건소나 병원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만약 인터넷 발급이 안된다면 이메일로는 발급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한 본인 인증 필수입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최초 발급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치구별 상이하니 확인하세요.)

 

인터넷 발급시 공공보건포털에 오류가 있으면 아래에 문의하세요.

*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ARS 5 → 1), 또는 이메일 문의 ehealth@ssis.or.kr

 

 

e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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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사용을 위한 본인인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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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전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기관 방문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일부 보건기관 제외)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립병원 제외)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유의사항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 외는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 결핵사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는 증명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 인증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공동인증서는 GPKI 사용불가)
  •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예방접종 증명서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용문의(TEL): 1566-3232(발신자부담)(ARS5번 -> 1번, 오전9시~오후6시)

이용문의(E-mail): ehealth@ssis.or.kr

 

 

 

 

○ 정부 24 홈페이지(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문의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보건증 검색 → 검색결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클릭 → 로그인 후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 → 검색어 입력에 "보건증" 검색 → 검색 결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
  • 정부24 발급 및 오류 문의는 1588-2188로 문의(인터넷 발급상 문의는 보건소에서 상담이 불가합니다.)

 

정부24 민원서비스 보건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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