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뜻 및 의료급여 신청 방법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과 임플란트 적용 대상을 알아보다가 문득 의료 급여 뜻과 자격이 궁금해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도 미리 알아두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스스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벽을 낮춰줍니다.
자격 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주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정확한 기준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과나 의료급여 관리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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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가구에 속하는 경우.
참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가구에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 서류: 가구 구성원의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 증명, 연금 수령 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증명 서류: 가구의 재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는 토지, 건물, 차량 소유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 등록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사용 내역: 생활비 사용에 관한 내역이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실제 생활비 지출 상황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계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또는 면제 결정 통지서 등을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명서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증명서도 유효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정확한 서류는 지역별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과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공된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면, 심사 과정에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합니다.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신청서 작성 :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의료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 신청서와 함께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심사 및 결정 : 제출된 서류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며, 이후 의료급여 카드를 발급받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진료비는 물론, 입원비, 약제비 등 대부분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료급여 관리기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원칙입니다.
본인부담금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 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을 부담합니다.
다만,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진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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