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원가구 중위소득 150% 확인
9월 5일 재개하는 서울 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가 자격 중, 원가구 중위소득이 150% 미만이어야합니다. 확인 해보세요.
청년월세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3,5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6월~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청년월세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바로 신청하시고 꼭 선정되시기 바랍니다.
꼭 선발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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