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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FAQ 사업기간 중 이행사항 자기활동기록서 현금사용 소명서 해외여행?

1분 스포츠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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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여기]

사업기간 중 이행사항

자기활동기록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2023년 청년수당 참여자 작성기간:

  • [1차] 5~9월
  • [2차] 8~12월

매월 25~30일

제출방법: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작성기간 내 수정 가능

미제출 시 기간 내 작성하지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반드시 기간 내 작성해야 함.
  • 기한 내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 단, 가족 사망·사고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제출 후 예외 인정 여부 판단

현금사용 소명제출

사용한 현금사용 소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시 현금사용 기입란에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

※ 별도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 연락하여 메일(seoul_youth@seoul.go.kr)로 추가 가료 요청할 수 있음

※ 부정사용 및 환수조치는 소명자료를 확인한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서울시 가상계좌를 통해 환수가 이뤄집니다. 사업 담당자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청년수당 전담 콜센터(☎1566-334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IC 소명여부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사용내역에는 현금IC로 확인됩니다. 따로 소명해야되는 건가요?

현금IC는 결제 내역 분류 시 카드결제로 분류되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복사업 점검

청년수당 사업과 타 사업 참여기간 간 참여날짜가 중복되면 어떻게 하나요?

  • 정부-지자체 간 청년수당 유사사업은 각 기관별로 사업참여자의 중복기간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관리함. (각 기관별 복수·공동점검)
  • 유사사업 간 참여날짜가 중복이 발생하면, 중복 참여로 조회됨.

중복사업 참여로 청년수당 신청 불가한 경우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자)는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거주 이전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에 거주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수당 지급기간(총 6개월)에는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해야 수당 지급 가능하며, 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하루라도 옮길 시 수당 지급 중단

자격상실신고 기준

자격상실신고 제출은 언제 하면 되나요?

자격상실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창업
    • 취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1.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2. 고용보험 가입 (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 창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창업의 기준
        1.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상근이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2.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매장 개점
  • 진학
  • 입대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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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자격상실신고는 상시 제출가능 (온라인)

매월 15일 기준으로 신고 내역을 반영하여 청년수당 지급

예) 5.1~15일 자격상실신고 시 5월분부터 청년수당 지급중지

 

5.1~15일 취업으로 인한 자격상실신고 시 5월에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제출 방법과 처리, 해외체류 등에 대한 안내

제출 방법

어떻게 제출하나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 클릭 → 온라인 제출

제출 이후

제출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자격상실신고 제출 이후 취소 불가능
  • 1회 이상 지급 받은 참여자는 향후 사업 참여에서 제외.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 1회로 제한)

해외체류

청년수당 받는 중에 해외에 나가도 되나요?

  • 단기적 해외 취업박람회 참석 및 단기연수 등 해외출국 가능함
    • 단, 해외체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시 지급중지됨(서울외 이사로 간주)
  • 자격상실신고 → '자진포기'로 신고

중간 근로계약서 제출

선정 이후 추가 근로계약서(중간자격관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매달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시 단기근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매달 전산 조회 및 제출 서류 심사가 이뤄지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매달 단기근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기: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매달 25~30일)
  • 제출대상: 청년수당 참여기간 단기근로상태인 청년(전산상 고용보험 가입자로 조회될 경우 단기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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