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FAQ2탄 노트북 인출한도 이월 반납조치 단기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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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일시
청년 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 매월 29일지급 예정
-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기간(6개월) - (1차) 4월~9월 / (2차) 7~12월
사용처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교육비, 독서실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용 가능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 청년 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사용 제한
-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 해외 결제 불가하나 서울외 기타 지역에서 사용 가능
테블릿PC, 노트북도 살 수 있나요?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재산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테블릿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직 활동·사회활동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 가능
사용방법
청년수당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음.
- 인터넷 결제 가능, 모바일페이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
-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가 있나요?
- 현금인출 :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 계좌이체 : 1일 30만원(기본한도는 은행에 문의바람)
카드결제 한도가 있나요?
1일 600만원, 월 2,000만원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음
* 카드사에 연락하여 개인이 한도 축소 및 확대 가능
사용방법
현금 사용한 영수증은 갖고 있어야 하나요?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해야함. 계좌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 캡쳐,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함.
영수증 등 현금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 가능함.
다른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이월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함.
※ 자기활동기록서에 이월한 목적 및 사용 내용을 기재.
※ 청년수당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개인재산축적 목적으로 장기 미사용 시 자격 박탈과 환수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해당 월이 지나도 수당이 소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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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환수)
이전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조치될 수 있나요?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변경
개명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개명 시 아래 2가지를 수행해야 함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이름변경
-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로 즉시 알려 주민등록 초본(개인정보 변경 이력 기재)제출하여 이름변경
※ 변경된 이름 미반영시 수당 지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
연락처 등 정보 변경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이전시 아래 2가지 수행해야 함.
- 청년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신청인 정보 변경 진행
※ 변경된 번호 미반영시 수당 지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 취업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청년수당 콜센터로 알리고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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